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
퇴사하고 나서 회사에서 “IRP 계좌를 알려달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다음 고민도 생기죠. 그냥 바로 찾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좌에 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은지 말이에요.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세금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장기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기준도 달라져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알아둘 만합니다. 퇴직금이 왜 IRP로 들어오는 걸까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즉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는 방식이 기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IRP에 들어오면 세금을 바로 떼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이 IRP 같은 연금계좌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과세이연’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 3,000만 원이 IRP로 들어왔다고 해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만 입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 이전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수령 방식에 맞춰 세금이 계산됩니다. 바로 일시금으로 찾는다면?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해서 IRP를 해지하고 한꺼번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돼 미뤄뒀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IRP에 한 번 넣었다가 바로 찾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IRP로 이전했다고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과세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퇴직금에 대...